지난해 행정처분 의약품 278건…32건은 품목 취소
서울·경인·대전지역에 집중, 업체 폐쇄도 3건
입력 2016.11.09 12:30 수정 2016.1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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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278품목이며, 이중 32개는 품목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약사법 등 관련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278품목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품목정지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취소 32건, 과징금 11건, 전품목류정지 6건, 업체폐쇄 3건, 기타 20건 등이었다.

지방식약청별 향정처분 건수는 경인지방식약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방식약청 93건, 대전지방식약청 69건, 부산지방식약청 9건, 광주지방식약청 7건, 대구지방식약청 5건 등이었다. 행정처분이 서울과 경인, 대전지방식약청에 집중된 것은 이 지역에 의약품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건수는 2011년 271건, 2012년 301건, 2013년 273건, 2014년 275건, 2015년 278건이었다.

행정처분중 가장 엄중한 업체 폐쇄는 2011년 2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등이다.

또 품목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2011년 223건, 2013년 229건, 2013년 208건, 2014년 222건, 2015년 206건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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