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제정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3월 4일, 신상진 의원 주최...사회적 논의 진일보 기대
입력 2009.0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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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도 세상을 떠날 때에 생명연장을 위한 어떠한 기계적 치료도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했다.
이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됐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을 중심으로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신상진 의원은 “말기상태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이 날 공청회의 발제 및 토론에는 손명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존엄사 재판 원고 측 변호사), 홍양희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차례로 지정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신상진 의원은 △국회민생정치연구회 공동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법률안 23개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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