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업무 관리 '청각사' 국가면허제도 신설돼야"
신상진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08.11.28 17:07 수정 2008.11.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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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각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각사” 국가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의 주도로 발의됐다.

현재는 국가가 보증하는 청각사 자격제도가 없는 까닭에, 함량 미달 종사자의 청각기능검사와 청각능력재활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 잘못될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실과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었다.

또한, 불필요한 보청기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신의원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해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청각사를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구분하고 △1급 청각사에게만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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