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곳 중복청구로 1,250만원 약제비 환수
공단, 동일처방 중복청구 점검… 처방전 위·변조 적발
입력 2008.11.24 12:05 수정 2008.11.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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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청구하거나 전자처방전 입력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약국들의 청구금이 환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년간(2006-2007년) 병의원의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청구된 건을 점검한 결과 8,336개 약국에서 2만 6,698건, 5억 8천여만원을 환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년간 병의원이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청구된 건은 총 1만 3,030개 약국에서 3만 9,589건으로 이번에 환수된 곳은 점검건수의 67.4%에 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중복청구 환수금이 가장 많은 A약국은 1,030건, 1,250만원이 환수됐고 이어 B약국은 75건, 912만원이 환수됐다.

이들 약국의 주요 환수사유로는 동일약국에서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입력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건중 동일 약국 중복건은 304개 약국에서 1,830건, 2,959만원, 타 약국간 중복청구건은 8,216개 약국에서 2만 4,868건, 5억 5,217만원을 환수했다.

동일 약국 중복건과 타 약국간 중복청구는 약국 1곳당 각각 9만 7,365원, 6만 7,207원을 환수한 셈이다.

아울러 공단은 점검과정에서 처방전 위·변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부당수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왕 모씨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2명의 증을 도용해 본인 처방전과 함께 4개의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 16장으로 위조 처방전 50장을 만들어 66군데의 약국에서 1,320일치의 '러미나정'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 친자매는 2006년 5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처방전 14장을 컬러 복사해 위조 처방전 27장을 만들어 41개 약국을 돌면서 820일치의 트리람정, 스틸녹스정을 조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할 예정이며 처방전 위·변조 등 수진자의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자 84명 중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처방전 위·변조 등으로 판단되면 형사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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