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잘되면 10% 의무율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식약청, 향후 수요 공급에 따른 차등 의무율 적용도 가능
입력 2008.08.11 00:00 수정 2008.08.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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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과 퇴방약이 제외되고 재고량 연동제가 시행되는 등 일대 개선을 맞은 소포장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10% 의무규정까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제약사들은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10% 이하 또는 10% 이상의 생산이 가능해져, 수요와 판매에 따른 예측적 생산 또한 가능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소포장 제도 개선안은 업체가 그동안 부담으로 느꼈던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포장 제도의 목표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키는데도 있다” 며 “이를 위해서는 소포장 제도에 있어 의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무화율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충분히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확실한 것은 소포장제도가 궁극적으로는 10% 기준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맞춰 생산률을 탄력적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화율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는 제조업소와 수입업소가 소포장 생산 규정 이행은 물론 소포장 생산 내역과 공급내역도 빠짐없이 조만간 오픈될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개선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의약품의 총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재고량, 소량포장단위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실적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소포장 제도는 업계와 개국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게임이 돼야한다” 며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위해 업계, 약국가, 식약청 모두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의 문제는 약국과 제약업소간 협조가 잘만 이뤄진다면 도매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 지난해 소포장 생산 이행 여부에 따른 행정처분은 8월 말쯤에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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