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등 기관장 연봉 16% 감소
기획재정부, 보수체계 개편안 발표… "합리적 기준 마련"
입력 2008.06.12 15:33 수정 2008.06.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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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연봉이 평균 16% 감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6월 이후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체계 개편은 그동안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의 보수가 합리적 기준이나 체계 없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결정된 결과 최대 5억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배경에 따른 것이다.

개편에 따르면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 연봉 수준(2008년 1억 800만원)으로 조정된다.

성과급은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경영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다.

보수체계 개편으로 인해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등 기관장은 개편 전에 비해 16.3% 감소된 평균 연봉 1억 6,1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식에 대해 6월 이후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 및 감사부터 적용하고 6월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 및 감사는 내년 1월 보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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