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능식품 과대광고 제재 시급
영양사협회 일간지 모니터링 심포지엄서 지적
입력 2005.12.08 14:37 수정 2005.12.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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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식품의 기능성을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오후 한국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가 개최한 식품영양정보 언론모니터링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계옥 영양사는 ‘일간지에 게재된 기능식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에서 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식품의 과대광고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서 정영양사는 “2개월간 5대 일간지에 게재된 기능식품광고를 모니터한 결과, 게재광고 43종 중에서 글루코사민 영양보충용 식품등 기능식품광고가 25종이었고, 18종이 기력증진, 다이어트 등 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었으나 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성격의 광고”라고 밝혔다.

광고내용중 부정적인 사례를 보면 과잉 결핍에 대한 주의사항이 없는 경우(83.7%), 광고 문구에 대한 광고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81.4%),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광고(69.8%), 적정섭취량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경우(58.1%), 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41.9%)등이었다고 발표했다.

정영양사는 “일반인들이 광고내용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라고 믿고 더 쉽게 받아들이는 취약점을 보였다”며 “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향후 소비자 교육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돼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명지대 박혜련교수는 ‘TV프로그램 속 영양정보 분석 및 제언’에 대해 발표했고, 토론자 발표로는 문현경 단국대 교수 민영목 KBS심의팀장, 구을회 식약청사무관, 박해경 소시모부회장 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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