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질캅셀, 전공정 위탁 가능해진다
업계, “품질,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입력 2005.08.17 11:32 수정 2005.08.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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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질캅셀 전공정에 대한 위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충전, 성형, 동결건조 등 일부 공정에 대한 위탁만을 가능하도록 제한한 현행 규정이 완화되어 원료 믹싱부터 포장에 이르는 연질캅셀 생산의 전공정을 위탁할 수 있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 팀의 논의 결과 도출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법문이나 개정일자가 정해진 단계는 아니지만 규제완화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켰던 연질캅셀 수탁에 대한 불만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연질캅셀 수탁에 대한 잡음은 건기법이 본격 시작될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기준․규격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질캅셀 제품의 충전․성형, 동결건조 등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 건기식전문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연질캅셀의 경우는 단지 제품을 찍어내는 공정만 위탁이 가능하고 제품에 충전될 내용물과 제품의 포장은 원 제조원이 맡아 처리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용물의 이동 과정에서 오염, 침전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고 전공정 위탁을 가능토록 한 제약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더구나 과연 성형 공정만 위탁을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감시도 여의치 않아 중고기계 몇 대 만을 들여놓고 전문제조업소로 신고한 경우까지 생기면서 특례조항을 둘러싼 탈법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업계는 조만간 실현될 규제완화가 건기식 품질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연질캅셀 생산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특례조항을 둘러싸고 제기된 불만사항들도 상당히 잦아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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