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으로는 ‘악순환’ 계속
식약청, 검사기관 무더기 업무정지... 합리적 관리대책 시급
입력 2005.08.16 17:17 수정 2005.08.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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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식품검사기관 모두가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식품공업협회, 화학시험연, 부산식품연, 랩프런티어 등 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유래없는 강도 높은 처벌이 떨어졌다. 수입식품검사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 3월, 각 기관들은 조사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식약청 ‘처분’은 예상했지만 3개월 영업정지라는 ‘엄중한’ 처분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

-최악상황 일부기관 폐업우려

특히 최악의 경우 일부 업체는 폐업할 수도 있다는 우려. 신뢰도 추락에 3개월 영업정지후 과연 다시 정상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여기에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소비자 분노도 높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신뢰가 생명인 검사기관이 검사도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부하거나, 엉터리로 검사를 하고는 가짜 성적서를 발행한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한 ‘사기’라며 책임자를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예견됐던 일. 식약청에서 위탁을 받아 기능식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한약재등 검사업무를 진행했던 검사기관들은 돈과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

-시간 돈에 쫒기는 현실 과당경쟁 심화

위탁기관들의 과당경쟁은 최근 들어 검사기관 수가 8개까지 늘면서 점차 심화되어 왔다. 일단은 시간과 돈 싸움, 민원인이 맡기면 대개 1박2일안에 ‘빨리빨리’ 처리해주어야하는 압박에서 한 검체를 대상으로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을때 여러번 분석검사를 거듭하는 것은 현실밖에 일. 또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수수료가 싼 검사기관을 찾는 현실에서 각 기관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많은 검사업무를 유치해 매출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검사기관은 보다 많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보다 몇배로 많은 하루 수백건의 분석업무를 끌어와 무리하게 분석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

위반사항중에 가장 많은 위반사례였던 일부 항목만 검사하거나 검사도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정검사, 처벌만으로 개선못해

이런 검사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부정이 발생한 것을 어쩌면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다. 도리어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식약청의 관리소홀이 더 문제로 지적된다.

식약청은 업무정지 처분발표에서야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해 기관별로 검사능력에 적정한 검사물량만 처리토록한다”는 방침과 “수입물량이 많은 국가와는 위생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해 수출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확대와, 수출국 현지 제조 가공공장에 대한 사전확인 등록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에는 부정검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충격완화 위해 순차적 업무정지

식약청은 검사업무의 마비에서 오는 불편을 막는 등 충격완화를 오는 9월1일부터 행정처분은 강도가 낮고 시험건수가 적은 기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결국 보건산업진흥원과 기능식품연구원이 1일부터 3일간 업무정지를 시행하고, 그이후 식품연구원과 식품연구소 부산지소 차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개월 처분을 받은 기관의 업무정지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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