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코사민 염산염 황산염 구분 의무화
표시사항도 대상, 기존생산제품도 변경신고 해야
입력 2005.07.03 14:07 수정 2005.07.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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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글루코사민제품에 염을 표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최근 염산염인지 황산염인지 상관없이 ‘글루코사민분말’로 신고․표기되었던 규정을 수정하여 앞으로는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글루코사민황산염으로 구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 품목제조신고 때 반드시 글루코사민염산염인지 황산염인지 표기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표시사항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으로 표기해야 한다.

단 효소분해 글루코사민은 현재대로 ‘글루코사민분말’로 표기할 수 있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역시 마찬가지.

이들 제품은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통해 염산염인지 황산염인지 구분해야하며 표시사항에도 염산염인지 황산염인지 밝혀야한다. 현재 제조기준으로는 글루코사민 최종제품 함량이 글루코사민염산염은 80%이상, 글루코사민황산염은 5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염산염과 황산염의 제조기준과 함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구분에 대한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소금 섞인 저질제품이 유통된다”는 루머를 불식 시키고 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염산염과 황산염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글루코사민 황산염은 유럽의 독점권 분쟁으로 태어난 기형적인 물질이지 염산염과 크게 다른 물질이 아니다”라며 “글루코사민 황산염이라는 것은 글루코사민 염산염을 황산으로 재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생물학적인 활성차이도 미미한데 굳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루코사민 제품의 이미지 실추 가능성을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염류에 대한 개념보다는 ‘황산’, ‘염산’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글루코사민분말’이라는 현재의 표기에서 ‘글루코사민염산염’이나 ‘글루코사민황산염’으로 바꿀 경우 몸에 나쁜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과연 염산염과 황산염을 구별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메리트를 줄지 의문”이라며 “득보다는 실이 많은 방침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표시사항을 함께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신고절차서부터 스티커, 포장 등 변경된 사항에 따른 제품출하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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