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심의 식약청 이관 움직임
문병호 의원 등 의원입법 추진
입력 2005.05.27 11:23
수정 2005.05.27 16:09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건기식 협회가 아닌 식약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의원 문병호 위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 최근 업게 의견을 수렴중이다.
문 의원등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 표시·광고는 보건작용이나 영양소 함유내용 및 영양소기능작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과학적 기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바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영업자단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었던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도록 하는(안 제 16조) 한편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