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필마크, ‘우물 안 개구리?’
홍보부족, 외부 인지도 극히 저조
입력 2005.05.02 10:56 수정 2005.05.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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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마크 한발만 나가면 무용지물?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필마크가 외부지원사업 신청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이후 제품들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허위․과장광고 역시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외부적으로는 아직도 기존 건강식품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TV 광고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심의필마크가 외부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광고비를 할인 받으려했지만 건강식품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들은 것.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벤처기업에 한해 광고비를 70%까지 할인해주는 사업을 벌여왔고 이 사업을 통해 650여개의 벤처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유독 건강기능식품만은 타업종에 비해 지원협의회의 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

한국방송광고공사 측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므로 건강식품에 특별히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건강식품이 과장광고로 인해 문제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협회의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필 마크가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카달로그에 표시된 제품의 기능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원협의회의 반응에 “건강기능식품광고 심의필 마크를 받은 내용”이라고 근거를 제시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했다.

업체의 관계자는 “지원협의회가 제시한 불가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 허위․과장광고로 대표되는 건강식품의 기존 이미지가 발목을 잡은 것 같다”고 밝혔다.
건기식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기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홍보부족으로 인해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과거 건강식품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도록 협회나 식약청 차원의 기본적 홍보작업이 강화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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