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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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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09:15 수정 2017-03-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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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등과 같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의약품 업계에서 통용이 어렵게 됐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생약(생약제제)를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한가지 지향점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에서 애석하기 짝이 없다. 물론 기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적용되겠지만 더 이상 새로운 천연물신약은 시장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약시장을 고수하겠다는 한의계의 편협함과 직능이기주의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식약처는 업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천연물신약 용어를 사용한 새로운 표시·광고 행위가 중단된다고 밝히고 향후 마케팅 과정에서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서 2015년 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해 천연물신약 정의 등을 삭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약사법상의 신약 정의와 달라 오인의 소지가 있어 정의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로 했고 식약처는 최근 더 이상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 해당 여부를 판단,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제약사들은 천연물신약 용어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한국제약협회도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천연물신약 용어 중지 요청과 관련 앞으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한의계는 관피아 약피아를 운운(云云)하며 천연물신약 허가과정에서 마치 엄청난 부정과 의혹이 있었으며 수천억원의 신약개발 예산이 유용되고 국가 건보재정역시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뒤이어 감사원 감사와 사정당국의 조사가 진행된바 있지만 결국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최근 한약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한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탕약시범사업에 대해 한의계 일각에서는 또다시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도 못 담근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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