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약물방출 스텐트 최고 18.2% 인하
심평원 재평가 실시… 보험재정 절감 예상
입력 2007.07.30 17:49 수정 2007.07.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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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가 최고 18.2% 인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24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상 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상한금액을 최저 6.65%에서 최고 18.20% 인하하기로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의 배경은 약물방출스텐트가 2003년 최초 보험급여 등재 당시에는 일반금속스텐트에 비해 시술 후 재협착률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일반금속스텐트보다 상한금액을 30% 높게 결정했으나 최근 재협착률이 처음보다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가치 재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

이에 심평원은 "지금까지 약물방출스텐트는 제품별로 상한금액이 차별화되어 있었으나 재협착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이므로 약물방출 스텐트의 상한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물방출스텐트는 2003년 12월 처음 보험급여 등재 후 사용량이 급증하여 2006년에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청구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비용도 '04년 374억원, '05년 549억원, '06년 1,02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상한금액 인하로 중증환자인 심장질환 환자의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연간 약 17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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