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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일부 대규모 농업‧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9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청구하고 나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3M 컴퍼니, EIDP, 케무어스 컴퍼니(The Chemours Company), 코르테바(Corteva) 및 듀폰 드 네무어스(DuPont De Nemours) 등의 대기업들이 지난 수 십년 동안 화장품을 포함해 다양한 소비재들의 제조‧발매를 통해 뉴욕주에 독성 폴리플루오로알킬 성분(PFAS: polyfluoroalkyl substances‧즉, 과불화화합물)의 오염을 유발했다는 것이 제임스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이다.
이들 중 EIDP와 케무어스 컴퍼니는 듀폰에서 분사된 기업들이다.
참고로 미국 북동부에 소재한 뉴욕주는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州)인 데다 거대도시 뉴욕이 뉴욕주 안에 위치해 있는 등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큰 곳으로 손꼽히는 주이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분해되지 않고 환경 속에 잔류하는 관계로 일명 “영구(永久) 화학물질”로도 불리고 있다.
특히 일부 과불화화합물들의 경우 발암성 증가, 선천성 결손아 출산, 임신 합병증, 고콜레스테롤혈증, 호르몬 분비장애 및 기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점들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3M 컴퍼니와 듀폰 등의 기업들이 각종 소비재들에 사용된 과불화화합물이 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조, 마케팅 및 발매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alleges)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들 기업들이 과불화화합물 노출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과 일반대중을 기만했으며, 소비재에 사용된 과불화화합물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들 기업들에 의해 발생한 환경문제와 공공보건 손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뉴욕주 전체에 걸쳐 진행될 제거 노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망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들이 관련제품들의 위험성에 대해 적법하게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밖에도 손해배상금, 원상회복 및 기타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소장(訴狀)에 포함시켰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3M과 듀폰 등의 대기업들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독성 제품들을 알고도(knowingly) 판매해 왔다”면서 “지금은 그들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뒤이어 제임스 법무장관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개별 지역사회들이 독성 영구 화학물질들로부터 주민(州民 )들을 보호하고 오염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불공정하게 짊어져 왔다”며 “해당기업들이 과불화화합물 오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과불화화합물은 지난 1940년대에 처음 개발된 이래 특유의 내수성(耐水性)과 내유성(耐油性)에 힘입어 각종 소비재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3M이나 듀폰과 같은 기업들은 이 같은 화학물질들이 사용된 다양한 소비재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다.
화장품 뿐 아니라 방수성‧얼룩 방지 특성을 나타내는 섬유 유연제, 발수성(撥水性) 의류, 식품 포장재, 음식이 들러붙지 않는 주방도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재들 가운데 일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품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독성 과불화화합물이 환경에 방출되고, 소비자들의 체내에 축적되어 심대한 환경‧건강상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해당기업들이 과불화화합물의 독성, 잔류성, 인체‧동물의 몸속 및 자연에 축적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인지했으면서도 그 같은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숨겨 왔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 1970년대 초에 3M 소속의 연구자들이 자사 종업원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혈액샘플에서 과불화화합물을 검출했고, 자사제품들이 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1년에는 듀폰이 사내 50여 여성 종업원들을 비밀리에 모니터링한 결과 과불화화합물에 노출되었음을 알아냈다고 제임스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7명의 임신한 과불화화합물 노출 종업들 가운데 2명이 선천성 결손아를 출산했지만, 듀폰 측은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연구를 중단한 후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소비재의 제조‧판매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장(訴狀)에서 제임스 법무장관은 해당기업들이 자사제품들의 환경파괴 유발 사실을 인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지난 1983년 3M 소속 과학자들이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통해 수도관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그 후로도 수 십년 동안 3M은 연구자들이 권고한 환경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제품들의 공격적인(aggressively) 제조, 마케팅 및 판매를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 안전성을 호도했다고(misleading) 제임스 법무장관은 주장했다.
일부 과불화화합물 포함 제품들의 제조‧발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판매 중이거나 소비자들의 집안 내부에 해당 독성 화학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유해한 과불화화합물들이 유사한 독성을 띄는 다른 화학물질들로 대체되는 데 그치지기도 했다고 제임스 법무장관은 주장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해당기업들이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포함된 제품들을 지난 수 십년 동안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해 오면서 뉴욕주의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들은 또 광범위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뉴욕주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독성 화학물즐들이 포함된 제품들이 안전하다면서 판매를 지속해 뉴욕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임스 법무장관은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당제품들이 미칠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들 기업들에게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제품들이 환경과 공공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명령을 법원이 내려줄 것을 요망했다.
개별 지역사회에서 이 같은 화학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들 기업들이 부담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소송에서 해당기업들이 유해한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요망하지 않는 채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광고 또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복구 및 위약금 등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일부 대규모 농업‧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9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청구하고 나서 주목할 만해 보인다.
3M 컴퍼니, EIDP, 케무어스 컴퍼니(The Chemours Company), 코르테바(Corteva) 및 듀폰 드 네무어스(DuPont De Nemours) 등의 대기업들이 지난 수 십년 동안 화장품을 포함해 다양한 소비재들의 제조‧발매를 통해 뉴욕주에 독성 폴리플루오로알킬 성분(PFAS: polyfluoroalkyl substances‧즉, 과불화화합물)의 오염을 유발했다는 것이 제임스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이다.
이들 중 EIDP와 케무어스 컴퍼니는 듀폰에서 분사된 기업들이다.
참고로 미국 북동부에 소재한 뉴욕주는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州)인 데다 거대도시 뉴욕이 뉴욕주 안에 위치해 있는 등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큰 곳으로 손꼽히는 주이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분해되지 않고 환경 속에 잔류하는 관계로 일명 “영구(永久) 화학물질”로도 불리고 있다.
특히 일부 과불화화합물들의 경우 발암성 증가, 선천성 결손아 출산, 임신 합병증, 고콜레스테롤혈증, 호르몬 분비장애 및 기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점들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3M 컴퍼니와 듀폰 등의 기업들이 각종 소비재들에 사용된 과불화화합물이 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제조, 마케팅 및 발매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alleges)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들 기업들이 과불화화합물 노출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과 일반대중을 기만했으며, 소비재에 사용된 과불화화합물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들 기업들에 의해 발생한 환경문제와 공공보건 손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뉴욕주 전체에 걸쳐 진행될 제거 노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망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들이 관련제품들의 위험성에 대해 적법하게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 줄 것 또한 요청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밖에도 손해배상금, 원상회복 및 기타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소장(訴狀)에 포함시켰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3M과 듀폰 등의 대기업들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독성 제품들을 알고도(knowingly) 판매해 왔다”면서 “지금은 그들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뒤이어 제임스 법무장관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개별 지역사회들이 독성 영구 화학물질들로부터 주민(州民 )들을 보호하고 오염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불공정하게 짊어져 왔다”며 “해당기업들이 과불화화합물 오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과불화화합물은 지난 1940년대에 처음 개발된 이래 특유의 내수성(耐水性)과 내유성(耐油性)에 힘입어 각종 소비재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3M이나 듀폰과 같은 기업들은 이 같은 화학물질들이 사용된 다양한 소비재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다.
화장품 뿐 아니라 방수성‧얼룩 방지 특성을 나타내는 섬유 유연제, 발수성(撥水性) 의류, 식품 포장재, 음식이 들러붙지 않는 주방도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재들 가운데 일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제품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독성 과불화화합물이 환경에 방출되고, 소비자들의 체내에 축적되어 심대한 환경‧건강상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해당기업들이 과불화화합물의 독성, 잔류성, 인체‧동물의 몸속 및 자연에 축적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인지했으면서도 그 같은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숨겨 왔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 1970년대 초에 3M 소속의 연구자들이 자사 종업원들과 일반 소비자들의 혈액샘플에서 과불화화합물을 검출했고, 자사제품들이 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1년에는 듀폰이 사내 50여 여성 종업원들을 비밀리에 모니터링한 결과 과불화화합물에 노출되었음을 알아냈다고 제임스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7명의 임신한 과불화화합물 노출 종업들 가운데 2명이 선천성 결손아를 출산했지만, 듀폰 측은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연구를 중단한 후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소비재의 제조‧판매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소장(訴狀)에서 제임스 법무장관은 해당기업들이 자사제품들의 환경파괴 유발 사실을 인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지난 1983년 3M 소속 과학자들이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통해 수도관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그 후로도 수 십년 동안 3M은 연구자들이 권고한 환경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제품들의 공격적인(aggressively) 제조, 마케팅 및 판매를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 안전성을 호도했다고(misleading) 제임스 법무장관은 주장했다.
일부 과불화화합물 포함 제품들의 제조‧발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판매 중이거나 소비자들의 집안 내부에 해당 독성 화학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유해한 과불화화합물들이 유사한 독성을 띄는 다른 화학물질들로 대체되는 데 그치지기도 했다고 제임스 법무장관은 주장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해당기업들이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들이 포함된 제품들을 지난 수 십년 동안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해 오면서 뉴욕주의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들은 또 광범위한 환경오염을 유발해 뉴욕주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와 물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독성 화학물즐들이 포함된 제품들이 안전하다면서 판매를 지속해 뉴욕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임스 법무장관은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해당제품들이 미칠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들 기업들에게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제품들이 환경과 공공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명령을 법원이 내려줄 것을 요망했다.
개별 지역사회에서 이 같은 화학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들 기업들이 부담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소송에서 해당기업들이 유해한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요망하지 않는 채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광고 또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복구 및 위약금 등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