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가짜 '리피토' 판매 웹 사이트 제소
랜박시社 제조 '스토바스' 불법 유통시켜
입력 2004.04.13 16:19 수정 2004.04.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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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사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카피제형을 판매했다며 12일 인터넷 사이트 'www.look4generics.com'의 운영자를 법원에 제소했다.

이날 화이자측은 미국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화이자측은 "www.look4generics.com측이 '스토바스'(Storvas)라는 이름으로 베스트-셀링 처방약인 '리피토'의 불법 카피제형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사가 보유한 '리피토' 관련특허와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한 '스토바스'가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화이자측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www.look4generics.com측이 자사 사이트의 광고내용 중 '리피토'와 관련해 언급한 대목을 삭제하고, 실제로 '리피토'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화이자에 의해 제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FDA의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불법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속을 끊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에 해당하는 '스토바스'는 인도의 랜박시 파마슈티컬스社(Ranbaxy)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도 최대의 제약기업으로 꼽히는 랜박시측은 문제의 인터넷 사이트에 의해 판매된 제품들과 관련이 있는지 유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이트는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와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 등 화이자가 발매 중인 다른 약물들과 관련해서도 FDA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 값싼 제네릭 제형을 판매해 왔다는 후문이다.

화이자측은 다른 제품들과 관련, 소송을 확대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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