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약제비 환수법 심의에 '총출동'
'법안소위' FTA 비준으로 23일로 연기… 찬반 입장 '분분'
입력 2009.04.22 13:04 수정 2009.04.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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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된 회의실 앞에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된 정부 기관 및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국회에는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건보공단 안소영 이사, 심평원 이동범 이사, 의협 전철수 부회장,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 등의 관련 인사들이 대거 모이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

그러나 오전 중 원외처방 환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법안소위는 복지위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FTA 비준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유로 연기하면서 12시경 대기하던 인사들은 모두 해산했다.

따라서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미뤄졌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23일 오전 8시 30분 다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및 의료계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심의가 끝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21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히는 모습과 함께 이날 전철수 의협 부회장,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등이 대기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23일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법안소위 위원들의 판단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급여기준 정비를 위한 노력을 정부와 공단,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반 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가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종합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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