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처방전폐기 23일부터 4일간 실시
입력 2006.05.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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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회장 노숙희)은 처방전 폐기에 따른 개인정보유출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4일간 처방전을 수거 폐기한다.

충남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기간이 단축되어 수거 폐기에 따른 개인신상정보유출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기 R&D사와 무료 수거폐기토록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처방전 수거폐기 신청기한은 15일부터 17일까지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시단위에서는 개별약국서, 군단위는 업체가 수거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취합하도록 하고 인수인계시 반드시 세기R&D사에서 발행하는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약은 처방전 수거 폐기는 이번 2차로 종결하고 내년에 재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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