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병용금기 처방 조제시 삭감 '주의'
약제비청구명세서에 DUR확인사항 기재해야
입력 2006.04.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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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처방에 대한 조제 시 삭감의 우려가 있어 약국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에 대한 조제시 의사와 협의후 처방을 변경하거나 참조란에 DUR 관련 확인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관련 약제 개정고시'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전산점검을 실시해 DUR관련 확인사항이 없는 명세서 건에 대해 심사 조정한 결과 약국 보험청구프로그램에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확인 없이 조제되어 조정된 명세서 건수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에 대한 조제시에는 의사와 협의후 처방을 변경하거나 참조란에 DUR 관련 확인사항을 기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용금기 등에 대한 청구방법과 관련 약국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해야 하고, 약사는 의사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특별한 이유로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처방전에 표기해야 한다.

이경우 약국은 약국 약제비청구명세서 참조란(서면은 청구명세서 여백)에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약제 산정시 약사의 확인구분 “H” 및 확인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확인구분은 DUR 관련 약사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발행기관 의사에게 확인한 경우 확인코드(H)와 슬래시 “/ ”를 붙여서 기재해야 한다.

일자및 시간은 확인일자 및 시간(예. 20040601(13시30분))과 슬래시 “/ ”를 붙여서 기재한다.

양측 확인자 이름은 발행기관 처방의사 및 약국 조제약사의 확인자 이름과 슬래시 “/ ”를 붙여서 기재한다.

또한 확인내용은 간단히 기재하고, 기타 기재내용이 있더라도 DUR 관련 확인사항을 우선 기재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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