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보관기간 '3년' 통합 유력
올 6월경 추진 전망...약국 부담 해소기대
입력 2005.02.23 12:35 수정 2005.0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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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과 건보법상에 각각 2년과 5년으로 상이하게 명시돼 있는 약국 처방전 보관기간이 올 상반기 내 3년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약사회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원외처방전보관의무기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의견접근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지부는 그간 약사회등이 수차례 제기해온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약사법과 건보법상 기준차이로 인한 약국가의 혼란과 불편함을 덜기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더구나 5년 보관은 무리라고 판단, 개정을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를 통해 양측은 약국 처방전 보관기간을 3년으로 통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며, 여타 현안과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 이 문제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시행규칙 개정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6월 경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약국 처방전 보관기간은 약사법 상에 2년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법상의 5년보관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일선 약국가에서 5년동안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

따라서 분업 5년여를 맞은 현재까지도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인색되고 있다.

실제 약국가에 따르면 1일 평균 처방전 100건을 수용할 경우 한달동안 발생되는 처방전은 박카스 1상자분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규모가 큰 약국의 경우에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창고를 임대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으나 그에 투자되는 비용도 별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규모가 적은 약국은 약국 내부에 보관할 공간이 적으므로 집에 보관하다 보니 집안 정리에 애를 먹고 있어 법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6월 인천약사신협이 처방전을 스캔해서 이미지로 보관하는 것을 원본보관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2년이 지난 처방전의 경우 전자매체 방식으로 추가 3년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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