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강제화 방안 추진
대약, 지침마련…연수교육자료활용
입력 2005.02.15 11:36 수정 2005.02.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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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의 복약지도 미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복약지도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25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으며, 이를 각급 약사회 연수교육을 통해 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약사회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는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미비와 소홀에 대한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복약지도는 의약분업이후 약사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 및 일부 언론에서는 한해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이 약사들이 시행하지도 않는 복약지도료로 지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이에따라 대약은 제정된 복약지도가이드라인을 약사들로 하여금 숙지하게 한 후 이를 환자들에게 적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약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약은 복약지도를 강제화하는 방안으로 심평원을 통한 실사와 복지부의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과 연계해 복약지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약국에서 대해서는 수가를 삭감하고 복지부 약사감시를 통해서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것.

대약의 한 관계자는 “복약지도는 약사의 직능을 발현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환자 수용에 급급해 복약지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약사의 직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복약지도를 소홀히 하는 약국에서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약국 조제수가중 복약지도료의 비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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