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테스트 자주하면 '블랙리스트'등재
입력 2005.01.24 11:24 수정 2005.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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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승인 및 취소 테스트를 빈번하게 할 경우 블랙리스트로 등록돼 국세청의 집중 감시대상이 된다.

올 1월부터 5,000원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약국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로 현금영수증 사용에 가맹하는 약국중 일부에서 5,000원 또는 임의의 금액을 입력한 후 승인 및 취소과정을 테스트하는 곳이 많아 국세청이 예상치 못한 업무 부하와 불량데이터로 인한 오류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애로를 줄이기 위해 테스트가 빈번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 및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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