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제용 의약품 소포장 반대
약사회 반발, 법제화 과정 난항 예상
입력 2005.0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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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조제용 의약품의 소포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포장 의무화 법제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1호의 '제조업자의 소량포장 공급의무 규정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합의안의 내용인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 판매됨으로서......"을 들어 소포장 생산 법제화 추진이 의약정 합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는 것.

이같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조제용의약품 소포장문제는 불용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료계의 의약정합의안(처방목록제공) 불이행과 잦은 처방변경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협의 전향적인 대응을 먼저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또 의약정 합의원칙을 훼손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의약정합의 원칙을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라든지 처방전2매 발행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지 도리어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처럼 의사협회가 의약품 소포장 생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약사회의 불용재고 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최대 개선과제인 의약품소포장생산 법제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협에서 거론하고 있는 약사법시규의 관련 규정(제40조 제1항 제21호)을 보면 '의약품제조업자가 조제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덕용포장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는 조제용의약품에 대한 소포장을 명시해 의약분업이후 개국가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불용재고의약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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