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후 사후통보조항 폐지해 주세요"
권태정회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면담서 요청
입력 2005.01.19 10:28 수정 2005.01.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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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은 18일 김덕규 국회부의장(열린우리당)과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 폐지 등 의약분업제도 개선에 국회에서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권태정 서울시약회장은 "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인 팩스,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는 반면 사후통보 없이 대체조제한 약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결여됐다"며 "팩스,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은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생동성통과의약품에 대하여도 대체조제하는 경우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폐지해 줄 것"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약사회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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