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즈브로마론 제제 간장애 등 부작용 심각
식약청, 의약사에 신중 처방·조제 당부
입력 2005.01.17 09:33 수정 2005.05.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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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통풍치료제인 ‘벤즈브로마론’ 제제를 복용한 후 간기능 관련 부작용으로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식약청은 의약사들에게 ‘벤즈브로마론’ 제제에 대한 처방 및 조제에 신증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통풍치료제인 ‘벤즈브로마론’ 제제는 한림제약의 ‘유리논정’과 명인제약의 ‘명인날카리신정 50밀리그람’ 등 2품목이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 통풍 치료제인 ‘벤즈브로마론 제제’의 사용에 따른 중증 간장애 등 간기능 관련 부작용으로 6명의 환자가 사망하여 동 제제의 제조·판매회사에서 의료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것.

또 식약청은 우리나라에서는 ‘벤즈브로마론 제제’로서 2품목의 경구제가 허가되어 있으며, 동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 또는 ‘투여금기’ 항으로 “급성의 중증간염 등 심각한 간장애가 나타나고 사망 등의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투여 개시 후 6개월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투여를 금지할 것” 및 “간기능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벤즈브로마론’ 제제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의약사들에게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아래 안정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이 제공한 안전성 정보는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동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말고 ‘벤즈브로마론’ 제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투여 개시 후 6개월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히 관찰하여 간기능 검사치의 이상 또는 황달이 확인될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당한 처치를 시행할 것 △동 제제를 처방·투약하기 전 간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권태감, 복통, 하리, 발열, 뇨농염, 안구결막황염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 약의 복용을 중지하고 즉시 전문가의 진찰을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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