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복지부에 건의
대약, 지정제·차등가산율제도 도입 등
입력 2005.01.11 15:01 수정 2005.05.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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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단골약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골약국지정제와 차등가산율제도 등의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단골약국지정제는 전체약국중 처방전 일정수 이하 수용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차등제 실시와 단골약국 약력관리료 장려비 등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보다 양질의 복약·투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약국의 입장에서는 환자 확보 등이 기대된다는 것.

대약은 이외에 현 차등수가제를 보완한 차등가산율제도 도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상은 처방전 일 평균 50건 미만 약국으로 20건에서 40건 미만까지는 5% 가산하고 20건 미만은 10%를 가산하도록 한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경영악화로 인해 동네약국들의 폐업이 잇따라 국민들의 약국 이용의 접근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투약·복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에는 경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네약국 활성화 정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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