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조원 도입 주장 고개들어
비약사의약품판매 양성 등 반대의견도
입력 2004.12.01 12:44 수정 2004.12.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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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조원을 합법적으로 양성하자는 주장이 약국가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각급 약사회 및 약국가 일각에서는 약사가 환자에 대한 복약 및 투약서비스에 보다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약무보조원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방도시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근무약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더해 약국내 업무를 분장해 약국경영을 보다 합리화해야 한다는 요인이 첨가되면서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도약사회 차원에서는 약국보조원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국보조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고졸이상의 취업대상자들이나 기존의 약무보조원,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족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케 하고 약국에 취업하도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약국보조원 도입 주장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약국내 카운터 양성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의약분업이후에도 여전히 카운터에 의한 비약사 판매 행위 등을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섯불리 약국보조원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약국의 불법행위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또 자금력을 갖춘 약국보조원에 의한 약국이 운영되는 이른바 ‘면허대여약국’이 성행하게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약국 운영을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약무보조원 도입 문제가 조만간 수면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약국가에서는 약국내의 고질적인 카운터, 비약사의약품 판매 등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약무보조원 도입은 논의상태에서만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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