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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약사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약사 예비시험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악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20년 2월 9일부터 반드시 약사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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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약사 예비시험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악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20년 2월 9일부터 반드시 약사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