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세약국 경영악화 일부 해소 기대
정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조정…빠르면 8월 시행
입력 2017.06.19 12:30 수정 2017.06.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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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8월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고 그에 따라 약국의 경영악화 해소에도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 매출액 세부기준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기준으로 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를 3억원 이하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2억으로 올리고, 중소 가맹점은 5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선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으로 인해 영세 약국들의 입장에서는 경영 악화를 가져오는 불안 요소가 일부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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