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품목확대 재검토하라"
대한약사회 고시 불복 선언…소비자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 고려해야
입력 2017.03.17 09:28 수정 2017.03.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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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7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가 발표한 백신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안)은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대한약사회 및 전국 4,100여 곳의 동물약국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농축산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조정 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내 전문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백신 품목 논의과정에서 품목을 추가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논의를 종결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12년 처방대상 의약품 품목 1차 선정 당시 관련단체장과 합의해 확정한 전례가 있음에도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관련 단체와 협의과정을 생략하고 기습적으로 행정예고했다며 "농축산부가 동물용 의약품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인 AI, 구제역 사태에서 나타난 법정전염병 관리공백 속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가방역관리체계의 붕괴를 뼈저리게 체감하면서도 백신 중심의 질병예방정책에 역행하여 백신 다수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용 의약품의 동물병원 독점을 초래해 백신접종률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날치기 졸속행정으로 절차적으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시 개정에 불복을 선언, "동물병원만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독점체계가 아닌 소비자의 동물용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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