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인 '렙토스피라'의 처방전 발행 수가 2013년 이후 '0'건으로 나타나고, 매출도 급감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렙토스피라' 는 2013년 수의사처방제도 시행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5종 종합백신 중 하나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부터 '렙토스피라' 처방전 발행 건수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매량도 급감해 2013년 1,698,580천원에서 2015년 907,532천원으로 매출액이 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 해 26억원 정도 판매가 되어 개에게 예방적으로 접종되왔던 렙토스피라 백신은 2013년 수의사 처방제 시행이후 판매가 급감해 2010년대비 2015년에는 무려 62.9%가 감소했다.
2013년 8월 부터 시행된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복지를 증진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도입돼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의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약품은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해 사용할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수의사처방제가 추진 의도와는 달리, 동물병원이 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고 원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렙토스피라'는 처방전 발행 건수가 '0'건.
'렙토스피라'는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과 함께 가을철 조심해야할 3대 열성질환으로 꼽힌다.
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곳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처방전 양식조차 모르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심지어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렙토스피라 처방전 발행에 법정 처방전발행료 5000원 이외에 추가 진료비 3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반면, 농림부는 렙토스피라의 전파를 방조하고 있는 꼴"이라며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메지온,AEPC 2026서 'JURVIGO' 3상 추가임상 인지도 확대 '전력' |
| 2 | [약업분석] HLB그룹 이자비용 489억원…총차입금의존도 평균 27% |
| 3 | [약업분석] HLB그룹 자기자본이익률 8곳 마이너스 |
| 4 | [약업분석] 현대약품, 1Q 전 부문 ' 흑전'… 재무 건전성까지 질적 성장 |
| 5 | 차백신연구소, 김병록 경영지배인 선임 |
| 6 | 코아스템켐온, 오송 공장 세포처리시설 허가 획득…첨단재생의료 사업 본격화 |
| 7 | “왜 제약·바이오 공장은 일반 스마트팩토리로 부족한가” |
| 8 | 프로티나, 미국 IDT와 MOU 체결...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가속 |
| 9 | "체중감량 15% 장벽 넘은 GLP-1…대사질환 치료 ‘큰 파도’ 온다" |
| 10 | '조 단위' R&D 시대 명암… 제약업계, 속도와 실속 사이 답 찾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동물의약품인 '렙토스피라'의 처방전 발행 수가 2013년 이후 '0'건으로 나타나고, 매출도 급감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렙토스피라' 는 2013년 수의사처방제도 시행으로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5종 종합백신 중 하나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부터 '렙토스피라' 처방전 발행 건수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매량도 급감해 2013년 1,698,580천원에서 2015년 907,532천원으로 매출액이 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 해 26억원 정도 판매가 되어 개에게 예방적으로 접종되왔던 렙토스피라 백신은 2013년 수의사 처방제 시행이후 판매가 급감해 2010년대비 2015년에는 무려 62.9%가 감소했다.
2013년 8월 부터 시행된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복지를 증진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도입돼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의약품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약품은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해 사용할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수의사처방제가 추진 의도와는 달리, 동물병원이 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고 원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렙토스피라'는 처방전 발행 건수가 '0'건.
'렙토스피라'는 쯔쯔가무시, 유행성 출혈열과 함께 가을철 조심해야할 3대 열성질환으로 꼽힌다.
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곳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처방전 양식조차 모르는 동물병원도 많았다. 심지어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렙토스피라 처방전 발행에 법정 처방전발행료 5000원 이외에 추가 진료비 3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반면, 농림부는 렙토스피라의 전파를 방조하고 있는 꼴"이라며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