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 없어
입력 2007.08.07 23:07 수정 2007.08.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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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카드 결제 주장으로 약국과 도매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상 카드 결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전문법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에 따르면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세무관서장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금융당국 고발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몇몇 도매상이 확인한 결과 세원노출과 투명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원이 노출되는 현 상황에서 지정해 특별히 가입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약국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의약품도매상의 신용카드 가맹은 의무화가 아니다”며 “카드결제는 세원 노출과 관계된 것인데 도매상은 세금계산서를 100% 발행한다. 약사의 우월적 입장에서 강요하는 그 자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이 같은 요구들이 제기되면 공멸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강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도매상의 순 이익률이 0% 대에서 형성되는데 카드 수수료 2.5% 정도가 더 나가면 도매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카드 수수료로 망하나, 뒷마진으로 망하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통가에서는 혹 카드 결제 요구가 마일리지와 연계돼 제기됐을 경우 리베이트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과, 약국 외적인 쪽에 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약국과 도매상에 이득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매상과 약국이 반반씩 부담하면 된다는 일각의 시각과 관련, 여신전문법 19조 3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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