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울산 개국가,개인사업자 부도로 피해
입력 2006.05.02 10:15
수정 2006.05.23 12:16
개인사업자가 부도 처리되며 총판에 보관중인 약국 명의의 약품이 담당자와 함께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개인사업자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약국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총판과 거래하던 개인 사업자 P씨의 부도로 약국이 피해를 입자 관련업소들은 4월 중순부터 P씨와 거래하던 약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종근당건강에서 건강기능식품(드링크제)을 구입해 약국에 공급해 왔고, 유유의 건강기능 식품도 같이 취급해 온 P씨는 최근 가계수표를 결재하지 않아 지난 3월 말 부도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건강의 '굿모닝 생력보' , 유유의 '주청수 황보력' 등이 피해 물품이다.
울산의 한 피해 약사는 “ 종근당 건강의 물품 510여만원의 결제를 하고 60박스를 주문, 보관장소가 부족해 3박스만 입고 받고 57박스를 사업자 에게 보관했다 개인 사업자의 부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약품을 사입하고 사업자 창고에 보관하다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약품이 사라졌다”며 “약국들이 창고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담당자를 믿고 보관하는데 이같은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국의 경우 종근당건강의 남부특판사업부 K씨에게 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는데, K씨가 부도낸 P씨에게 약국 거래 카드를 인수인계 한 상황이다.
K씨는 종근당건강에 근무하였고,종근당 건강이라는 회사를 보고 거래를 시작한 것이지 개인을 보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이뤄졌다 하더러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입장이다.(거래카드에도 K씨의 서명이 있음)
다른 약사는 “작은 약국들은 창고나 약국 공간이 작아 공급업체에 보관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안해서 이것도 못 하겠다”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직접거래가 아닌 총판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3월 말일자 어음이 부도처리 돼 총판에 연락해 자사 어음 1,5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 받았다”며 “부도를 낸 P씨와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고발조치를 보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유의 건강기능식품 총판인 미래메디컬은 개인 사업자의 부도로 피해를 받은 약국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 측은 피해 약국을 10곳으로 파악하고 있고 울산시는 아직 피해 약국 3곳만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유의 건강기능식품 총판인 미래메디컬은 “울산시약사회에 피해 약국 조사를 의뢰해 이번 주 안으로 결과가 나오는데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도 관련업체로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피해약국이 조사되는데로 피해 물량을 확인해 업체에서 보상을 해 줄 계획이다”며 “이번 일로 약국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메디칼은 3곳의 약국과 거래장을 확인해 주청수와 황보력 등을 1상자씩 보내며 응급조치를 취하고,약국에서 필요할 경우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피해 약국이 개인 사업자와 거래한 곳이라 자체 조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울산시약사회에 피해 약국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도 피해 금액은 미미하지만 같은 사람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 지역 유통 개국가에 따르면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정확한 피해 약국과 금액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 울산, 경남약사회에서는 피해 약국이나 거래을 한 약국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이권구 박재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