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엘러간 ‘보톡스’ 유효 3년으로 연장
기존서 1년 연장-장기간 안정사용 가능
입력 2005.03.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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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제거용 주사제로 널리 알려진 ‘보톡스’ 치료제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받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엘러간 사는 28일 “ 1996년 식약청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은 보톡스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타 보툴리눔톡신제제와 달리 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 엘러간의 보톡스는 공기접촉을 피하기 위해 진공포장하고, 보관시에도 냉장보관이 가능하나, 냉동보관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타 보툴리눔톡신제제의 유효기간은 유럽산 1년, 중국산 2년이다.

한국엘러간에 따르면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보툴리눔톡신(botulinum toxin) 성분의 주름 치료제로, 유일하게 FDA의 심의기준을 통과해 미용성형 목적의 주름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특히 주름치료제 이외 사시 사경 다한증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04년에는 다한증치료제로도 허가받아 널리 상용되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시행된 700만회가 넘는 시술에서 어떠한 영구적인 부작용도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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