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의 천연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에 대해 7월 10일부터 6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진약품은 의약품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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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진약품의 천연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외용액2%'에 대해 7월 10일부터 6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진약품은 의약품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