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수익금액 과소 계상 '추징금' 134억 부과
입력 2016.11.14 15:54 수정 2016.11.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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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수입금액의 과소 계상(부과사유)으로  동청서 세무서로부터 13,409,868,500  원(자기자본 대비 11.8%)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회사는 이와 관련 " 2014년도 앨러간과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계약선수금에 대하여 기술개발진행정도에 따라 수익을 분할하여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신고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계약선수금을 전액 2014년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고자 한다"며 "회사는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신청을 할 예정이며, 조세불복 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 부과금액은 13,409,868,500원 이나 환급액을 제외한 납부서상의 납부금액은 11,416,394,900원으로, 이는 회사가 향후 익금 산입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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