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약 1,200품목 비급여되는 것 아닙니다'
입력 2009.04.09 23:14 수정 2009.04.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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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사용한 제약사가 발표되고, 이들 1,200여 개 품목이 비급여 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의약업계가 혼란을 느끼는 가운데,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계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1,200여 품목에 대한 급여 중단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중단 및 비급여가 이뤄지는 것이다.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모든 제품이 회수되고 이들 제품이 정상적인 탈크를 사용하면 관계가 없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이 발표한 1,200여 품목에는 350억원대 동국제약 '인사돌', 100억원대 일양약품 '하이트린' 등 일부만 거대품목으로, 이외 품목은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대부분 중소 제약사 제품들로 유통가에서 많은 움직임은 없는데 어쨌든 식약청의 무책임한 발표로 제약산업과 제약사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도매업소는 반품으로 굉장히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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