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기식 품목등록제 실시
9월부터 수입전 사전검토
입력 2005.03.23 17:46 수정 2005.03.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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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품목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김정숙 식약청장이 대통령에 보고한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오는 9월부터 수입 건기식에 대한 품목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목등록제는 수입신고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부적합 제품의 반송에 따른 수송비용 등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이미 품목제조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제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고 보고했다.

수입 건기식에 품목등록제가 실시되면 국내 제조업자가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입품에 대해서도 품목제조신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유통기간설정 사유서,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등을 제출해야한다.

법 시행이후 국내제품은 기준규격 맞게 검토되어 적합한 경우에만 처리된 반면 수입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해 도리어 국내제품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능식품에 있어서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수입전에 충분한 검토 통해서 적합한 것만 수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됐다.

식약청은 이밖에도 오는 6월부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50개 업체에 대해 제조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GMP업소 지정을 위해 계획서 기술서등 현지상황 평가 및 지술지도에 나서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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