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한약)관련 궁금증 모두 한자리서 해결하세요
식약청, 20일 2008년 감시계획등 민원설명회 개최
입력 2008.02.18 16:10 수정 2008.02.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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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한약) 관련 제조업소 및 협회, 단체 등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 제 개정 고시한 생약(한약)관련 규정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0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민원설명회에서는 대한약전 제9개정(생약부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내용이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생약의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및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제․개정 내용,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및 2008년도 기본감시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생약(한약)관련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개정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에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TV나 신문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하여 가짜 한약재, 변조된 한약재, 기원불명의 한약재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유통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한약재 바로알고 바로쓰기” 강연도 실시한다고 한다.

그동안 식약청에서는 지난 5년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수재 한약재에 대하여 “한약재진위감별도감” 발간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국내 유통한약재가 공정서의 기원과 다른 한약재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와 기원이 다른 것이 오용되고 있거나, 명칭이 비슷하여 오용되고 있는 사례, 형태가 비슷하여 오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묶어서 교육 및 홍보할 예정으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및 종사자들에게 기원이 정확한 한약재의 보급 및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2007년도의 생약 규격 제·개정 내용을 반영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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