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자리 '막무가내식' 약국 개설 안돼
[사례소개] 시간·공간·담합 가능성 여부 판단이 관건
입력 2007.02.14 14:41 수정 2007.03.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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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의정부 구리에서 의원 자리를 놓고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경기도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개설지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는 타당성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건소들의 철저한 심사와 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Case 1. 산부인과 자리, 빼자마자 약국이?
A빌딩 3층은 전체가 의원이 자리잡고 있다. 3층에는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2곳), 안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이 빼곡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B산부인과의 경우, 3개 호를 모두 B산부인과 원장이 소유, 운영하고 있으며 약국은 없었다.

어느 날 B산부인과는 3개 호 중 통로 중앙 쪽에 호에 산부인과 면적을 줄이고 그 자리에 곧바로 약국에 임대를 계획했다.

Case 2. 5층 빌딩 통째로 한 곳의 의원, 1층에 약국이?
C빌딩은 총면적 1000㎡에 달하는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로 하나의 의원이 나머지 5%의 면적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후 1층에 작은 면적의 부동산이 한 곳 입점된 상태이며 같은 층에 5년 간 의원 임상병리실로 사용돼왔던 자리에 한 약국이 1년 간 3차례의 개설 신청을 했으나 3차례 모두 보건소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 이후인 현재 또 한차례 개설이 신청돼 있는 상태다. 건물은 의원장의 소유다.

Case 3. 병원, 같은 층 앞 호로 이동…그 자리에 약국이?
D빌딩 2층에는 소아과의원이 211~213호 3개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2층에는 소아과의원과 치과만이 의료기관이며 소아과의 경우, 그 호는 의원장이 소유하고 있다.

이후 소아과의원은 같은 층 다른 호인 201~203호로 위치를 '이동'했다. 이후 211~212호는 미용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13호에 곧바로 약국이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2층에는 약국이 없던 상태였으며 213호는 실질적인 병원장의 소유이지만 현재 소유권 명의를 변경해 놓은 상태다.

의료 개설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 경우
과거 성남과 구리 등에서 의료 개설지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고 판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밀접요소와 관련한 저촉사항이 없었다.

<해당 밀접요소>
·시간 - 과거 의료 개설지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약국이 들어서지 않았으며 타 점포가 입점했거나 한동안 방치돼 있었다.
·공간 및 구조 - 층약국의 경우, 약국이 이미 한 곳이 들어선 상태였으며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오히려 독점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 또 자리와 구조적 입지 특성 또한 전용 통로 등과 연루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담합의혹 여부 - 병원과 약국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

Case 1. ☞ 시간·공간·구조·담합의혹 모두 만족치 못해
1번 사례는 산부인과 자리에 곧바로 약국이 들어서게 되는 한편 해당 약국이 건물 중앙에 가까운 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 호를 산부인과의원장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 시간과 공간, 구조와 담합의혹에 대한 밀접요소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약국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잡음의 소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ase 2. ☞ 전체가 하나의 의원… '구내 약국' 오해 소지 우려
2번 사례 또한 병원장이 소유한 구내에 약국이 입점하려 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이 입점된 클리닉 건물이라기 보다 하나의 준 병원급의 의료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구내 약국'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충분하다는 것.

또한 즉시 개설이기 때문에 시간의 요소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Case 3. ☞ 의원 '이전'이 아닌 '이동'의 개념, 시간·공간·구조 불만족
3번 사례는 2층 소아과의원이 기존의 계단 앞에 있던 자리에서 같은 층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전이 아닌 이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은 기존 주 통로인 계단 옆 소아과 자리에 즉시 개설을 원하고 있으니, 시간과 공간적 요소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다가 또 2층에는 개설된 약국이 없던 상태였으니 담합과 독점의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약업계 전문 변호사 박정일 씨는 이번 사례에 대해 "보건소의 약국개설 허가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개설 허가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이나 이에 앞서 기본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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