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연화제 치아미백제 의약외품에 새로 추가
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 입안예고
입력 2007.01.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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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에 추가하고 기존의 치아미백제에  '페이스트제' 제형을 신설하는 등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 을 입안예고했다.

30일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지정 중 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2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따르면 담배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궐련형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제형에 '페이스트제'(보통 의약품의 분말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게 만든 연고제와 같은 외용제)를 추가했다.
 

또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땀띠·짓무름용제에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추가하고,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피부연화제를 신설했다. 

피부연화제란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이하)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0일까지 항목별 의견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031-440-9109∼13)에 제출하면 된다며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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