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국 면허대여 약국 척결 나섰다
대약과 공조키로, 불법약국 면허정지 등 조치
입력 2006.07.03 23:12 수정 2006.07.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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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은밀히 성행하고 있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식약청의 기획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면허대여 혐의가 포착된 약국들의 명단과 정황을 수집하고 있는 등 면대약국 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따라서 대한약사회가 불법 면대약국들을 자체적으로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식약청에서도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임에 따라 면허대여 약국 적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특히 면허증·자격증의 대여행위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허대여가 의심스러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등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적발된 약국은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있게된다.

이같은 면대행위 단속 방침은 아직까지 면허대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인 적발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상 약사는 1곳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지만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여러 곳의 약국 운영도 사실상 가능한 것이 사실이며, 약사 면허 대여 후 해당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약사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각급약사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10% 정도의 약국이 면대약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약사회가 이들 약국의 소재지, 불법실태 등을 수집한 상태여서 이와 연계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약은 하반기 중으로 지역약사회별 면대약국 현황을 파악, 위법정도가 심한 명단을 검·경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법 제5조의 3항에는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약사법제7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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