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SDS에 360억 배상 결정
실패한 유통정책 엄청난 국민혈세 지출 부담
입력 2006.06.26 10:54 수정 2006.06.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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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국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삼성SDS와의 법정공방끝에 6년간 매년60억원씩 총 360억원을 배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에 시작된 복지부와 삼성SDS간의 법적분쟁은 종결되었지만 실패한 의약품유통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백억의 혈세가 지출되게 되었다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26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삼성SDS와의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 삼성SDS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회로 분할하여 매년 12월30일까지 매회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1심 조정결정 및 1심 판결결과,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향후 더 큰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20일자 최종확정과 관련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실패에 이르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SDS와 복지부간의 법적공방의 경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경과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가 지속되고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이 결정된 상황에서 1998년 10월에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요양기관 주문 및 재고관리, 대금정산, 거래정보관리, EDI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1년 7월부터 주문 거래 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음.(약제비지급시스템의 시행은 1년 뒤로 연기)

이와 아울러, 동 시스템의 운영기반이 되는 의약품의 주문과 배송을 담당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근거 및 의약품 대금을 건강보험 보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제’ 규정을 1999. 2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함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부실 경위

-2001.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되는 등 여건의 변화로 요양기관 등의 시스템 이용실적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삼성SDS는 시스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1. 10. 25부터 인수독촉, 매수청구, 중재신청 등을 거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삼성SDS는 2001.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약제비지급규정)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그 시행도 1년 후로 연기하는 등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제기 주장

-복지부는 현재 시점에서 동 시스템 부실의 원인으로 거래가격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용자의 기피, 참여를 유도할 수 법적 수단인 직불제 규정 폐지, 시스템이용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조치 미흡, 운영 부실 후에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추진 미흡 등과 함께 시스템 개발자의 확산 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소송 경과

-2002.6.18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수원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02.10.7), 정부의 이의신청에 따라 본안소송으로의 전환(‘02.11)과정 거쳐 2003.7.25 원고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짐
*강제조정내역 : 구축비 운영비 377억원을 3년간 분할상환, 운영비 정부 지원
*제1심결과 :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금액 573억원 중 458억원 배상 판결

-2003.8.19부터 항소심(2심)이 진행되면서 9차 변론 진행, 구축․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정을 실시(‘05.8)하고 소송가액변경(△8.2억원), 임의 조정기일(‘06.5.11)를 거쳐 조정결정에 이르게 됨

◇조정결정 수용 판단

-복지부는 법원에서 제시한 조정금액 360억원은 제1차 강제조정(‘02.10) 및 1심 판결결과(’03.7)에 비추어 볼 때 과실상계가 상당 반영된 금액이고, 현재 가치로 310억원 내지 320억원 정도로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하였음
* ‘05.12.31 현재 1심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 670억원

-또한, 복지부는 향후 대법원에 상고 하더라도 완전히 법률상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오히려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결정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밝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추진 경과 요약<참고자료>

1. ‘98년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수립(‘98.10.7)

△대통령의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 지시(‘98.4, ’99.4) 및 실거래가상환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한 의약품 유통체계의 근본적 개혁 필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주요내용

유통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제약회사 도매상이 공동 출자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 의약품의 바코드화 및 의약품 물류 전산화

△의료보험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
- 약가상환을 고시방식에서 실거래가격이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
- 약품비 지급절차 개선 : 요양기관 주문 → 물류조합에서 요양기관에 의약품 직접 배송 → 요양기관 의약품 실계약가로 진료비 청구 → 보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 약품 관리비 지급, 약품비는 물류조합을 통하여 제약회사(도매상)에 직접 지급
⇒ 이를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 추진

2.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본계획 수립(‘99.10.14)

△통신망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케 한 후 사용료 징수를 통하여 회수하는 방안 강구

△정부가 지정하는 유통정보시스템 이용 의무화 추진
- 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거래는 실사 후 대금지급 등 불이익 조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규정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불제규정(보험자가 약제비를 공급자에 직접 지급 가능)은 ’99.2월 신설됨

3.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민건강보험법에 약제비 직불제 및 의약품물류협동조합 근거규정 마련(‘99.2) 물류협동조합 관련 대통령령제정(‘01.3.27)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99.10.1)으로 의약품바코드 표시 의무화

4.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기본계획 변경(2000.3)

△사업자 선정 공고(‘99.10.14), 삼성SDS 한국통신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99.11.13), 실시협약 체결(2000.3.27)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중 주문․거래․통계분석시스템 가동(‘01.7.1)
- 약제비 직접 지급시스템은 요양기관의 참여방안 마련 및 시스템의 모의운영 필요 등을 감안하여 가동시기를 1년 뒤로 하기로 함

5. 여건변화로 인한 참여 기피 확산 및 삼성SDS 시스템 인수요청

△직불제 규정 폐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청원(병원협회․의사협회)(‘99.11), 국회 약제비 직불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01.4)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01.10.16), 직불제 근거규정 폐지(’02.12.18)

△삼성SDS는 동 시스템 가동 참여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복지부에 손해배상 및 시스템 인수 요청
- ‘01.10.25부터 4차례 인수 독촉, 매수청구 요청(‘02.1.4), 중재신청(’02.4)을 거쳐 소송절차를 진행

6.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요양급여의 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정 제정(‘01.7.21, 1년후 시행)

△12개 복지부소속 및 산하 의료기관 등 참여 지시(‘01.11)
- 시도에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동 시스템의 이용 요청(‘01.12)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신설(‘02.1)

7. 소송진행 경과

□1심 소송경과
△손해배상소송 제기('02.6) 및 법원 강제조정 결정('02.10.7)
- 구축비 운영비 377억원을 3년간 분할상환, 운영비 정부 지원
- 정부의 이의신청에 따라 본안소송 전환(‘02.11)
△제1심 결과 원고 일부승소('03.7.25)
-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금액 573억원 중 458억원 배상 판결

□ 항소심(2심) 진행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거쳐 9차 변론 진행
구축 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정 실시(‘05.8)하여 소송가액변경(△8.2억원), 임의 조정기일(‘06.5.11) 진행

△항소심재판부 조정결정(‘06.6.5)
정부는 원고에 360억원을 ‘06년~’11년 6회 60억씩 매년 12.30까지 지급하되 1회라도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 지연이자 지급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

ㅁ조정결정 수용(‘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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