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증 온라인 발급 이렇게 하세요"
식약청, 11일 의약품 등 종합정보시스템 설명회
입력 2006.05.10 10:30
수정 2006.05.10 14:29
오는 10월부터 본격 도입되는 의약품 등 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모든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11일(목)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종합정보 시스템의 사업개요, 향후 시스템 구축 후 변화되는 행정 업무의 변화모습과 변화되는 민원제도를 설명하고 파일럿시스템을 시연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오전에는 의약품분야를, 오후에는 의료기기로 나누어 2시간동안 열린다.
식약청은 전자민원서식기를 이용한 민원신청 및 전자문서제출을 원칙으로 한 신규 민원제도의 도입취지와 전자문서기반 민원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민원인들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올 8월 시범오픈 시 민원인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 및 내용>
- 의약품 부문 (오전 10시 ~ 12시)
- 의료기기 부문 (오후 2시 ~ 4시)
*설명회 주요내용
○ 전자문서를 이용한 민원신청
- 신청 절차 및 민원인 사전 준비사항 (전자인증, 종이문서 전자화 방법 등)
- 전자민원서식기를 이용한 민원신청양식 작성, 전자문서 첨부 및 민원신청파일 생성
- 생략 가능한 구비서류
- 수수료 및 면허세 온라인 납부 방법
- 허가증 온라인 발급 방법
○ 민원진행사항 조회
○ 의약품 분야
- 제품, 처방정보 조회
- 기준정보 조회 (대한약전, 의약품 등 기준)
- 첨가제 사용현황
- 허가증 온라인 발급 방법
○ 의료기기 분야
- 한국 의료기기 관련 위탁기관(시험/검사기관)의 정보연계 활용으로 시험검사성적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통지서의 구비서류 생략 가능
○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 민원서식작성, 신청, 접수, 심사, 결재까지의 흐름행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