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취급 제약사 35곳 집중단속
식약청 6월 15일까지 진행, 펜터민 등
입력 2006.05.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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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를 취급하고 있는 3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달간 집중 단속활동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은 오는 11일부터 6월 15일 까지 약 한달간 향정신성의약품 중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활동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수입 소분 제조업소(4개업소) *소분 제조업소(3개업소) *완제제조업소(28개 업소) 등 35개 업소이다.

점검 중점사항은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사항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마약류의 기록의무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저장상태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수출입, 제조, 판매, 원료사용 등의 규정 준수여부 *마약류 양도 양수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그간 몸짱 등 다이어트 열풍과 관련하여 「펜디메트라진」등의 시장급증에 따라 언론기관과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음에 따라, 이들 약품들의 허가사항을 조정하여 의사의 선택폭을 축소한바 있다.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기간,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사용토록 협조요청 했다.

식약청은 이에앞서 판매업소 등 157곳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59곳을 적발해 처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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