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행 설립 허가 절차 등 구체화
식약청, 조직은행허가 등 세부운영규정 고시
입력 2005.03.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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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등 조직은행 세부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은행으로부터 안전한 인체조직이 제공되어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한「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을 23일자로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인체조직을 기증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하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인체조직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 *안전한 인체조직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은행 정도관리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검토, 혈액검사, 세균배양검사 의무화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한 부작용 발생시 보고 절차 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동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앞으로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4월 중순경 조직은행 관계자(100여명)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등 35개소에 이른다.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의약품 화장품방 → 백신 BT방 → BT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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