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
식약청, 6월말까지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안 마련
입력 2005.02.24 15:28
수정 2005.02.27 23:45
빠르면 내년부터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부활될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 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복지부와 규개위,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년부터 본격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가짜약 파동 등으로 의약품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시설기준 부활과 관련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의 경우도 시설기준 폐지에 따른 폐해가 잇따르고 있는 등 면적기준 부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약국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한바 있다.
그러나 약국들은 분업 후 처방전 수용은 물론, 일반약 판매와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업무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면적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 큰 문제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일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시설기준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부정·부량의약품 유통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도매업소 허가에 따른 시설면적 부활을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해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및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의 경우 규제완화 사항이었던 점에 미루어 볼때 법이 확정되기 까지는 어느정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