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도입 대정부 서면질의"
장복심의원, "이해찬 총리 답변 미흡했다"
입력 2005.02.17 17:42 수정 2005.02.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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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제기한 성분명처방 조속시행과 관련 이해찬총리가 잘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자 장복심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성분명처방 조속 시행과 관련한 공식 서면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복심의원실 관계자는 "17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성분명처방 조속 시행을 촉구했으나, 이해찬 총리의 답변이 미흡해 정부를 상대로 공식 서면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해찬 총리는 장복심의원의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장복심의원실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도입은 현안의 중요도에 비추어볼때 반드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분명처방 조속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빠르면 3월초에 드러날 전망이다. 이는 서면질의 경우 통상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장복심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2005년 2월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은 총 2,691품목이며,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체조제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며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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