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이하 종이봉투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환경부, 이은동중구약사회장 질의에 답변
입력 2005.01.24 11:59
수정 2005.03.07 14:22
환경부가 A4규격이하의 소형봉투에 대해서는 시민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혀 약국들이 팜파라치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전망이다.
서울 중구약사회 이은동회장은 최근 환경부에 “약국은 유통(차광봉투)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이고 조제료에 비닐봉투값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에 대해 환경부는 “1회용 봉투를 도·소매업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자원절약, 환경보호, 친환경적 소비생활 유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약국이라 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약국에서 사용중인 처방전(복약지도서) 대용의 소형종이봉투(A4규격 이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규제대상품목에서 제외(현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비닐봉투대신 A4규격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시민포상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팜파라치의 신고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 중구약사회 이은동회장은 환경부에 “우리나라는 약국에서 조제에 투입되는 인건비, 재료비(비닐봉투 포함), 관리비를 조사하여 투입된 원가를 보상해 자원기준 행위별 수가제로 원가보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비닐봉투값은 이미 조제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봉투값을 별도로 받는 것은 국민에게 두번 부담시키는 것이 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은동회장은 “의약분업이후 약국의 업무량중 70%가 조제업무이고 30%가 판매업무인데 조제환자에게는 비닐봉투값을 받지 않고 30%의 일반환자에게는 비닐봉투값을 받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차별대우로 오해돼 민원이 자주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은동회장은 “약국은 보관과 유통(차광봉투)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이고 조제료에 비닐봉투값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 예외업소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