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민엡틴 살비노린 등 향정약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력 2005.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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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및 케타민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되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등을 폐기할 경우 별도 절차에 따라야한다

복지부는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개정안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치료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을 통해 마약류중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선고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래통원치료 절차를 마련해 치료기회를 확대했다.

치료보호명령은 보호관찰기간내에 집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착수하여야 하며, 치료보호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치료보호명령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보호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 구인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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